"보험금 타내려"...멀쩡한 닭 수만마리 죽인 양계장 주인 무더기 검거
"보험금 타내려"...멀쩡한 닭 수만마리 죽인 양계장 주인 무더기 검거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6.17 13: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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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 굶어죽은 닭 사체.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질식사, 굶어죽은 닭 사체.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이종현 기자] 사육하던 멀쩡한 닭을 일부러 죽여 가축재해보험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양계장 주인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금 30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양계장 주인과 축협직원, 손해사정인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양계장 주인 6명과 축협직원 2명을 구속하고 양계농가·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논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A(54)씨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넣어 질식사 시킨 뒤 전기로 인한 화재사고 또는 폭염피해로 위장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6억 30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보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으로 죽은 닭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여름철 폭염 등의 이유로 죽은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B(50)씨는 2017년 자신의 양계장에 고의로 불을 내고 보험금 4억 7000만원을 챙겼다.

양계장 주인이 일부러 불을 낸 양계장.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양계장 주인이 일부러 불을 낸 양계장.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보험 가입 업무를 담당한 축협 직원 C(37)씨는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범행을 도운 손해사정인 D(36)씨는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청구서류를 위조하고 건당 300~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5년부터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받아내는 등 30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조상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사진=이종현 기자.
조상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사진=이종현 기자.

조상규 광역수사대장은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해 죽은 닭 마리 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계획적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축재해보험료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범행수법을 토대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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