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막고 기념사진 찍은 일당 '불구속 입건'
터널 막고 기념사진 찍은 일당 '불구속 입건'
지난 2일 보령 청라터널서 자동차 6대, 터널 막고 기념사진 촬영
A씨 "한적한 터널처럼 보여 기념사진 찍어" 진술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6.17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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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보배드림 게시물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보배드림 게시물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지난 2일 충남 보령에 있는 한 터널에서 길을 막고 기념사진을 찍은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터널을 막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혐의(도로교통법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로 A(3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1시쯤 성주면에 있는 청라터널에서 차량 6대를 줄지어 세우고 기념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은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당시 게시물을 본 다른 회원들이 보령경찰서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4일 A씨 등을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적한 터널처럼 보여서 기념사진을 찍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2분 정도 사진을 찍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대 이상 자동차가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면 안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1조 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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