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온상 ‘랜덤 채팅’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장치는?
범죄 온상 ‘랜덤 채팅’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장치는?
익명성이 범죄로 악용...음담패설·성매매·성폭행 등 피해 속출
청소년 조건만남 중 74.8%는 ‘채팅앱’ 경로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06.17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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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불특정한 인물과 대화하는 ‘랜덤 채팅 어플’이 유행하면서 스마트폰 이용이 활발한 10대 청소년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특히 랜덤채팅 어플의 익명성이 범죄로 악용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랜덤채팅 어플(이하 채팅앱)은 앱 접속과 동시에 불특정한 인물과 무작위로 연결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의 한 종류다.

17일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채팅’을 검색해보니 수백 개의 채팅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채팅앱은 인증 없이 무료로 곧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

랜덤채팅, 음성채팅, 영상채팅, 내 위치와 가까운 사람을 찾아주는 앱, 성별과 나이 등 여러 조건을 설정하고 채팅을 시작하는 앱 등 종류도 다양했다.

실제 수많은 채팅앱 중 하나를 다운받아 접속해봤다.

접속하자마자 익명의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전달돼왔다. “XX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메신저 아이디 알려 달라”는 내용의 음담패설이었다.

또 다른 익명의 상대는 다수의 여성 나체 사진을 보내며 성매매 액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익명성이란 그늘 아래 채팅앱이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이 활발하고 성적 호기심이 높은 10대 청소년들이 채팅앱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6년 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74.8%의 청소년이 채팅앱 사이트를 이용해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12일 대전에서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피의자 A(30)씨는 채팅앱을 통해 여중생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광주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 사칭하며 채팅앱으로 만난 여고생을 협박,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채팅앱 자체는 불법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청소년의 이용을 막기 어렵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조건만남 등 청소년의 불건전한 만남을 매개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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