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스쿨미투'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
검찰, 대전 '스쿨미투'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6.18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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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들이 검찰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대전지역 사립 여자고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검찰은 교사 B씨 등 3명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2명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명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시간 중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스쿨미투’주장이 SNS를 통해 제기됐다.

당시 게시글에는 이 학교 교사들이 수업 중 "요즘 입학한 애들은 화장을 심하게 해 술집에 다니는 애들 같다"라는 "여자가 납치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짧은 바지 때문", “10년만 젊었으면 00지역 여자들을 성폭행했을 것”이라는 폭로가 이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특별감사에 착수한 대전시교육청은 수업 중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교사 5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발언의 부적절 수위가 가장 높고, 반복·지속되었던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각 사안의 경중 및 처벌의 적정성을 검토해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사안의 경중 및 처벌의 적정성을 검토해 처분을 다양화했다”며 “형사처벌 대신 교사들에게 교육 및 전문적 상담을 통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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