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술 대전시의원 “대전시 하수도요금, 위법 투성이”
김찬술 대전시의원 “대전시 하수도요금, 위법 투성이”
요금 현실화율 98.9%,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위배
수입 573억 처리, 발생주의 회계처리 원칙 등 어겨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06.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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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술 대전시의원/굿모닝충청=황해동 기자
김찬술 대전시의원/굿모닝충청=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가 최근 3년간 하수도 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고, 이로 인한 초과 수입을 위법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지방공기업법상 발생주의 회계처리 원칙, 대전시 하수도사업조례를 어겼다는 것이다.

김찬술(대덕구2,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은 대전시가 지난 3년 간 하수도 요금을 총 50.8% 인상, 98.9%라는 과다한 요금 현실화율 결과를 초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로 인한 수입 573억 원을 3년 동안 임의보관 했으며, 이 중 400억 원을 단기 금융상품에 예치한 점도 지적했다.

실제 김 시의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하수도 요금을 2016년 18.4%, 2017년 19.9%, 지난해 12.5% 인상하는 등 지난 3년 간 총 50.8% 요금을 인상했다.

김 시의원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재무제표의 현금 흐름상 2017년도 279억 원 적자분이 지난해 23억 원 이익으로 전환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며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0% 내외가 적정함에도, 대전시는 요금을 해마다 인상하면서 98.9%라는 과다한 요금 현실화율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난다는 말이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율은 원가 대비 부과 요금을 말한다. 2017년 대전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4%였다”며 “70% 내외를 적정선으로 정한 것은 하수도 요금이 공공요금이란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은 또 “요금을 인상한 결과 발생한 초과 수입 573억 원이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흘러들어갔고, 지방공기업법의 발생주의 회계처리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 처리하지 않고 3년 동안 임의보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중 400억 원을 단기 금융상품에 예치한 것은, 대전시 하수도사업조례 제13조(잉여금 처분) 법규 위반 및 법적근거 없이 행정 행위를 한 것”이라며 집행부인 대전시에 사유를 반드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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