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검찰 기소내용, 매우 부실하고 억지스럽다” 조목조목 반박
손혜원 “검찰 기소내용, 매우 부실하고 억지스럽다” 조목조목 반박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6.18 19: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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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검찰이 18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손 의원은 즉각 검찰 수사결과를 “매우 부실하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억지스럽다”며 반박했다.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로부터 ‘보안문서’를 건네받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손 의원은 “해당 문서가 등장하기도 전인 2017년 3월부터 4월 사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제기한 이른바 보안문서의 등장시점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목포시가 작성해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보안문서에 대해서도 “해당 문서를 읽지도 않았고, 두 번째 보안문서 역시 당시 세미나 발표 자료로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지적한 차명 매입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조카 손소영에게는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조카 손장훈에게는 차명으로 건물을 매입하게 한 것"이라며 "한 조카에게는 증여하고, 다른 조카에게는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것으로, 비상식적인 발표"라고 일축했다.

특히 “검찰 스스로도 밝혔듯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관련 의견 개진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라며 “그럼에도 억지스러운 수사 결과를 발표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손 의원은 "검찰은 차명 매입을 통해 손 의원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도 하지 못했다"며 "즉,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 등에 대해 아무런 발표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의혹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실제로도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차명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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