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입수 부동산 투기한 충남도 간부 공무원 '징역형'
개발정보 입수 부동산 투기한 충남도 간부 공무원 '징역형'
"도로개설정보 기밀성 유지돼야...업무 상 정보로 개인적 이득 취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6.19 16: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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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도로 개설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 국장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문홍주)은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충남도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B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자신의 소관업무상 알게 된 홍성군 홍성읍의 도로 개설 정보를 알면서 가족 명의로 인근 토지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법정에서 A 씨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실이어서 기밀성이 없다. 부동산은 누나가 매입했을 뿐 개입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로 개설 정보는 보상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기밀성이 유지돼야한다. 개발정보를 아는 사람은 공무원 등 10명 내외의 인원에 불과했고 일반 국민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도로 개설 정보가 기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모두 땅 매입에 비용을 일부 지급한 바 있는 등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 특히 공무원으로써 자신의 소관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월 14일자로 A씨와 B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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