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걸린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동자 첫 산재 신청
백혈병 걸린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동자 첫 산재 신청
지난해 8월 산재 신청… A씨 항암치료 받고 사무직으로 근무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6.19 16: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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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백혈병에 걸린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려 산재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코크스 오븐 공정에서 일했다.

코크스 오븐 공정은 철광석, 석회석 원료탄을 고로에 넣어 철광석에 포함된 산소를 제거하고 선철(용선)을 만들어내는 공정이다.

코코스로에서 방출되는 물질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직업병 학계는 코크스 오븐 방출물 속 유해화학물질로 백혈병이 발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건강검진과 정밀 검사를 거쳐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백혈병의 업무상 질병 관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다.

공단은 같은달 21일과 31일 현장 조사를 했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같은해 12월 역학 조사를 벌였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A씨는 항암치료를 받고 사무직으로 전환돼 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항제철소 코크스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렸던 노동자 4명은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신정인 금속노조 충남법률원 노무사는 “포항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다”면서도 “하지만 사측은 작업환경 측정결과 유해인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되는 장면을 감추기 위해 현장 조사와 역학 조사를 앞두고 조업을 중단했다. 작업 시간도 줄였다”며 “정확한 조사와 측정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이 백혈병 발병에 대한 책임회피를 중단해야 한다”며 “은폐를 막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노동자 시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검진과 조사를 해야 한다”며 “노동자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근복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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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한사람 2019-06-21 03:27:34
정확한 팩트 기사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기사 부탁드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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