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소속 의원들의 왕성한 입법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것.
20일 시에 따르면 양기림 의원은 제62회 1차 정례회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돼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예방계획 수립 ▲심리상담 ▲긴급의료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억 의원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건립대상 선정 기준과 인·허가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윤명수 의원은 타 부서와의 기능중복 또는 사실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조례를 일괄 폐지해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방행정조정협의회 조례 등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으로 총무위원장인 조상현 의원은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공개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계속해서 최창용 의원은 공무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입법활동을 통해 ‘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