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예외 없이 강력한 조치 취할 것
고액 상습 체납자 예외 없이 강력한 조치 취할 것
보령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최철규 기자
  • 승인 2019.06.20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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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청사전경/굿모닝충청=최철규 기자

[굿모닝충청 최철규 기자]김동일 보령시장은 2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읍면동장과 세무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는 6월 기준 체납액 정리 현황 보고, 읍․면․동간 정보공유 및 소통으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6월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2억4200만 원으로 이중 40%인 24억9700만원을 목표액으로 삼고, 20억3800만 원을 징수해 목표대비 81.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지난해같은 기간 77.6%와 비교해 4% 이상 높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는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징수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독촉장 및 납부 안내문 일제 발송. 500만 원 미만 체납자 읍면동장 책임 징수. 고질․상습 관외 체납자 광역 징수팀 운영.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2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과세 전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체납발생을 예방하고, 징수 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펼쳐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제재 해제 및 체납처분유예, 생계유지 수단의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유예 및 반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보령시는 충청남도의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에서 2014년 최우수, 2015년과2017~2018년에는 우수를 받았으며, 지방세 세정 종합평가에서도 2015년 최우수에 이어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세정 분야의 탁월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도 조기 목표 달성은 물론, 초과 달성에도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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