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민안전보험 농기계 사고까지 보장
공주시 시민안전보험 농기계 사고까지 보장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 타 지역 발생 사고까지 최대 1000만 원 보상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6.20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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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가 각종 재난 및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공주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가 각종 재난 및 사고를 당한 주민의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공주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가 각종 재난 및 사고를 당한 주민의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주민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자연재해사망 및 익사사고 사망 등 6종을 추가(총 14종)한데 이어 올해 8월부터는 농민들에게 발생 위험이 큰 농기계 사고까지 보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폭발·화재·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 원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애 1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 등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공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나 시민안전과(041-840-8644)로 하면 된다.

오동기 시민안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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