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7리 만수동어촌계(어촌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어촌계 연금제’(연금제) 운영을 통해 노동력을 상실한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어촌계는 지난 2016년부터 자체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바지락과 굴, 해삼, 갑오징어 등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연금제를 통해 어촌계 총원 96명 중 노동력을 상실한 21명을 제외한 75명이 공동 생산한 총액의 30%를 수혜자에게 균등 배분하고 있다.
연금 대상자는 8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입원환자, 장애 판정자 등 자력으로 수익 활동이 어려운 계원이다. 현재 계원의 22%인 21명에게 1인당 연간 약 300만 원(월 20~30만 원)이 연금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어촌계는 연금제 도입 시 다수의 계원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심각한 노령화와 함께 중·장년층도 향후 수혜자가 된다는 점을 꾸준히 설득한 끝에 모두가 참여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촌계는 또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가입조건을 거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입비를 1만 원으로 내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6가구 18명을 귀어(歸漁)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전제능 어촌계장은 “연금제를 통해 노동력을 상실한 어민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연금제를 운영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 마을의 연금제는 타 어촌계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며 “군내 다른 어촌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