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도 걸린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숙취운전도 걸린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면허 정지 기준 0.05%→0.03%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6.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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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이 오는 25일부터 강화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체중 65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재면 수치가 0.03%를 넘는다.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정지'수준에 해당된다. 

또 경찰청이 적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소주 한 병(19도)을 기준으로 남성(70kg)과 여성(60kg)의 술 깨는 시간은 각각 4시간 6분, 6시간으로 아침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위험하다.

단속기준과 함께 벌칙 수준도 강화됐다. 현행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고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2회 이상 적발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으로 전반적인 벌칙 수준이 상향됐다.

음주단속불응도 음주 횟수에 포함돼 벌칙으로 적용된다. 

경찰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면서 유흥가·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스폿이동식 음주단속도 전개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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