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 태안해경)는 23일, 태안화력발전소 북방 0.1~0.3해리 부근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인 고무보트 2대와 모터보트 1대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으로 적발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4건에 이어 올 들어 단속된 첫 사례로, 해사안전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예정이다.
무역항을 운항하는 화물선과 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해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항로 등의 보전)에 따라 태안항과 대산항 항계가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태안해경은 허가 없는 레저활동을 단속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즐거운 수상레저활동을 위해서는 허가대상 수역을 미리 확인하고 주변 정보를 수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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