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면허를 반납하는 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감차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는 택시발전법 제11조에 의거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5월 택시자율감차위원회를 통해 총 면허대수 368대(개인 243대, 일반 125대) 중 초과 물량인 69대에 대한 연차별 감차계획과 규모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재정 부담이 크고 사업자 부담금 확보가 어려운 개인택시를 제외한 일반택시 24대를 3년 간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관내 6개 일반택시업체 중 5개 업체가 감차를 신청했으며, 시는 올해 모집된 차량 6대를 대상으로 신청자 적격 여부 검토 뒤 대당 4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흔종 교통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침체기에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교통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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