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불법 시술 받은 대전시 공무원, 왜 이러나
근무 시간 불법 시술 받은 대전시 공무원, 왜 이러나
지난 18일 시청 1층 수유실서 시술업자 속눈썹 연장 시술 받아…기강해이 눈총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6.2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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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 모습. 사진=굿모닝충청DB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 시간 내 불법 미용 시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미용 시술을 받은 곳이 시청 1층 수유실인 것으로 조사돼 대전시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 민원인이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 시술(속눈썹 연장술 등)을 받고 있는 시청 공무원(6급‧여) 등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시 감사위원회에 제보했다. 

이를 통보 받은 시 민생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이를 적발, 시술자에게 진술서를 요구했다. 시술자는 진술서를 통해 “시청에서 시술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또 당일 불법 시술을 받은 사람이 해당 직원 한명으로 조사됐다고 대전시는 전했다. 이 공무원은 사건 당일부터 반차와 연차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근무 시간인데다 다른 곳도 아닌 민원인 방문이 잦은 1층 수유실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 등은 24일 시청 기자실에서 “이 사건은 민사법으로 분류돼 일단 시술자에 대한 진술서만 받은 상황”이라며 “불법 시술을 받은 사람(공무원)은 관련법상 처벌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술자에 대한 보완 조사를 마친 후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술자가 신고된 영업장소에서만 미용시술을 해야 한다는 관련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선 시 감사위원회는 별도 조사를 통해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시 공무원이 더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윤기 부시장은 “해당 공무원이 성실의무, 품위유지 등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한시 의혹도 남기지 않게 철저히 조사하고 당사자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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