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와 태안군, 강원 동해시, 삼척시, 경남 하동군, 고성군 등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의 7개 시·군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과 주민 건강권 확보 등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현재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0.3원인 반면 원자력발전은 1원이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해 대두돼 왔는데, 이들 시·군의 공동 대체가 관련법 개정을 위한 추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동일 보령시장과 가세로 태안군수 등은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장정민 옹진군수, 협의회) 창립식을 갖고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수력·원자력 발전보다 현저히 낮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기본지원 사업비의 현실성 있는 단가 인상 ▲미세먼지 대책 추진 및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 ▲화력발전소 운영 관련 갈등 해결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민간 환경·안전감시기구 운영 및 활동 ▲각종 현안 및 민원사항 해결 ▲제도·정책 등에 대한 중앙정부 및 국회 공동 건의 등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화력발전소는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낮은 표준세율 등 다른 발전소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지역민들의 아픔과 애환, 그리고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법령 및 정책 건의는 물론 지자체 간 발전 방향까지 모색하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세로 군수는 “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7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공동대처해, 환경피해 예방과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