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충남서 2명 적발
'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충남서 2명 적발
서산·아산서 각각 1명씩 '면허 취소' 처분

충남경찰 8월 2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6.25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제공=충남지방경찰청/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사진 제공=충남지방경찰청/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25일부터 '2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자정부터 2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서산과 아산에서 각각 1명씩 모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산시 예천동에서 적발된 A(36)씨는 오전 12시 18분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A씨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나타났다.

또 아산시 염치읍에선 오전 1시 54분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로 B(40)씨가 단속에 걸렸다.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였다.

A씨와 B씨 둘 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정우진 교통안전계장은 “단속기준이 강화된 만큼 적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처벌 기준도 상향조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일 경우,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0.08%~0.02%: 2년 이하 징역·1000만 원 이하 벌금 ▲0.02%이상: 5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됐다.

사망사고 시 3년 이상 징역·무기 징역을 받는다.

충남경찰은 8월 24일까지 출근 시간대에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