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2윤창호법 대전·세종·충남서 14명 적발
[종합] 제2윤창호법 대전·세종·충남서 14명 적발
대전 면허정지 6건·면허취소 6건, 충남 면허취소 2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6.25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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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음주단속 현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이종현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실시된 첫날 대전·세종·충남에서 14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25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를 기해 대전 서구 갈마육교 등 유흥가 주변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 결과 면허정지 6건, 운전면허취소 6건 등 12명이 적발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면허행정처분이 달라진 사람도 있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전날까지 훈방대상자였던 사람이 한 명 적발됐으며, 2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수치로 면허취소 대상자가 됐다. 

세종·충남에서도 2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시행한 음주운전단속에 2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A씨는 서산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0시 18분쯤 적발됐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나타났다.

아산에서 적발된 B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수치를 보였다.   

이들 모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날을 시작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으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또 단속기준과 함께 벌칙 수준도 강화돼 현행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고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2회 이상 적발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으로 전반적인 벌칙 수준이 상향됐다.

음주단속불응도 음주 횟수에 포함돼 벌칙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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