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혹 공주대 A교수, 교육부로부터 주의 조치 받아
갑질의혹 공주대 A교수, 교육부로부터 주의 조치 받아
근무지 이탈에도 미결근 처리, 2천 5백여 만원 받아가기도
  • 지유석
  • 승인 2019.06.25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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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A교수의 갑질의혹이 교육부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캠퍼스 곳곳엔 A 교수를 규탄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이 걸려 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공주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A교수의 갑질의혹이 교육부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캠퍼스 곳곳엔 A 교수를 규탄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이 걸려 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갑질의혹을 받았던 공주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A교수가 교육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주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8년 7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이뤄졌으며,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공개됐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 인사·복부 11건 ▲ 산단·연구비 8건 ▲ 예산·회계 12건 ▲ 입시·학사 13건 ▲ 시설 4건 등 48건을 적발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교수는 2013년9월부터 2014년 7월 까지 223일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결근처리 되지 않았다. 

이 학과 학생회는 A 교수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면서 2013년 2학기부터 2014년 1학기 까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학생회의 의혹제기에 대해 학교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교권과 인권을 지키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결과 학생회의 의혹제기는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또 A 교수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 중 개인연가 44일을 초과한 176일에 대해 2천 5백 여 만원의 임금을 받아갔다며, 이에 대해 회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부교수 B씨가 2015년 9월 제자가 이미 발표한 학위 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단순 요약해 학술지에 같은 제목으로 게재한 점을 적발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별도조치로 해당 B씨에 대해 학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 C교수가 2015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매형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1억 6백 여 만원의 물품을 구입하고 자신이 검수란에 서명한 사실도 적발해 중징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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