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최근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 시간 내 불법 미용 시술(속눈썹 연장)을 받아 논란이 일자 허태정 시장이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허 시장은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주간업무회의를 통해 “최근 집중 보도된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 시장으로써 시민께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시대에 뒤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조직의 불미스런 내용을 찾아 정리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공직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다짐했다.
또 공직기강 문란이 관행으로 포장되지 않도록 도덕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시장은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과장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적당히 감추고 넘어갈 일로 인식하지 않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이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기강이 평소 어떠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세상이 얼마나 변했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는지 늘 의식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일상화된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주 뒤떨어진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허 시장은 이번 사태를 비롯해 산하기관·조직에 대한 근무기강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허 시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의 문제점을 찾아 정리하고 바른 질서를 마련할 수 있게 분명한 태도로 하겠다”며 “이를 우리 모두의 몫으로 인식하고 특별히 신경 써 복무기강이 제대로 자리 잡게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8일 시 공무원(6급‧여)이 근무 시간 내 시청 1층 수유실에서 시술업자로부터 불법 미용 시술을 받고 있는 사실이 한 민원인에 의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술자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는 대로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