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은 지난 1월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정치자금법위반과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박범계 국회의원 등 6명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것과 관련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시민단체는 “박 의원 등은 대전시장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단을 활용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 박범계 국회의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또 박 의원이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불법적인 특별당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의원 등 6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박 의원 등이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했거나, 특별당비 수수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박 의원에 대해서는 권리당원 명부를 주고 받은 행위에 대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채계순 대전시의원과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쌍방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 시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채 시의원을 약식기소했다.
김 시의원은 인터넷 기사를 링크해두는 등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검찰은 채 시의원의 경우 고소 사실 중 일부 내용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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