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천안지역 학교에 김치를 납품하는 A식품이 상한 음식 재료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식품 대리인 법률사무소 ‘오늘’이 25일 A4 2장 분량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제보자 B씨는 전날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직접 촬영한 동영상 11개 중 5개를 경실련에 제공했다.
B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식품 전처리장에서 일했다.
언론 보도로 A식품은 학교로부터 주문 취소가 빗 받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식품 대리인 김욱중 변호사는 “김치는 전처리장, 절임실, 세척실, 탈수실, 청결실을 거쳐 완성된다”며 “회사는 채소를 다량으로 구매한다. 전처리장은 보관한 채소를 다듬고 쓸 수 없는 배추를 선별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전처리장에서 근무했다”며 “회사와 전처리장에서 일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썩은 배추만 모아놓고 동영상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B씨가 2년 전에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식품 대표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센터가 A식품에 대해 불규칙적으로 검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B씨는 “천안시가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대대적인 위생관리와 신선한 재료를 사용했다”며 “그 결과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김치는 모두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유통된다”며 “1년에 4회 불규칙적으로 방문검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보건환경연구원이 김치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검사도 했다”며 “검사결과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동영상이 전처리장에서 찍었다는 점에서 A식품 김치가 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A식품에 대한 의혹 제기 보도로 학교로부터 주문 취소를 받고 있다”며 “경영상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A식품 대표는 B씨를 공갈,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