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본영 천안시장에 징역 2년·추징금4000만 원 구형
검찰, 구본영 천안시장에 징역 2년·추징금4000만 원 구형
구 시장 "천안시민을 위해 모든 것 바칠 기회 달라" 선처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6.26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본영 천안시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구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A씨로부터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구 시장 측 변호인은 “A씨가 건넨 2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후원금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한도에 초과하는 후원금을 반환·지시한 것 뿐이다.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불법 후원금을 돌려주는데, 굳이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통해서 돌려줘야한다는 법 조항의 한계를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려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구 시장은 “공직자로 이런 일로 재판을 받아 죄송한 마음뿐이다. A씨에게 받은 후원금은 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돌려받은 사실이 결탄코 없다. 모든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다”며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천안시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 선처를 구했다.

선고는 다음달 26일 같은 법정에서 내려진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구 시장이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