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해?" 후배 때려 숨지게 한 30대 '실형'
"인사 안해?" 후배 때려 숨지게 한 30대 '실형'
법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사망...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마땅"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6.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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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해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길가에서 10년 이상 알고 지낸 후배가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에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2일 끝내 숨졌다.

A씨는 "뺨을 한 대 때렸을 뿐 발길질한 바 없다. 또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왼쪽 광대에서 피하출혈이 나타났다. 또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보기 상당하다”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인 것은 인정하지만, 수단·결과 등을 살펴볼 때 책임을 감경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과거 상해치사·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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