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에게 준 수당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찬근 전 대전 중구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 사무원 6명에게 수당을 준 뒤 378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원 출근서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돌려받은 수당을 간식비 등 선거운동 경비로 사용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며 박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378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돌려받은 돈을 모두 당원을 위해 사용했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앞으로 더욱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내려진다.
한편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 19일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논란에 따라 박 전 의원을 제명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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