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철규 기자]중부지방해양경찰청 대산항 VTS 와 보령해양경찰서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음주운항 선박을 검거했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은 26일 11시 40분경 충남 서천군 홍원항북서방 6.3Km 해상에서 항로를 벗어나 갈지자로 운항하던 예인선‘A호(예인선, 125톤)’선장(남, 72세)를 대산항VTS와 합동으로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대산항VTS는 지난 26일 오전 11시경, 관제구역인 충남 오천항에서 출항보고를 하고 항해 중이던 예인선 `A호`가 보령항 11번 부이를 통과 직후 급격한 좌현 변침을 하며 항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사고 개연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속적인 관찰·항행주의 정보를 제공 하던 중 예인선이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것을 포착했다.
항해하는 선박과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VTS관제사는 재차 선장과 수차례교신을 시도했지만, 교신이 되지 않고 더욱더 갈지자로 운항을 하는 등 음주 상태로 의심돼 보령해양경찰서 경비정(P-90정)에 확인 요청하였다.
예인선들의 동향을 특별관리중이던 보령해경서 경비정 역시 A호를 수차례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음을 수상히 여기고 선박에 계류하여 선장대상으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91% 수치가 나와 단속·적발하였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있는 만큼 수시로 음주 단속을 이어 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대산항VTS 박종익 센터장은 “앞으로 더욱 면밀히 관제구역 내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경비함정과 정보를 교환하여 선박의 위법사항 발생시 시정토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