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혐의' 한화 출신 엄태용, 항소심 불복 상고
'여고생 성폭행 혐의' 한화 출신 엄태용, 항소심 불복 상고
지난 18일 대전고법에 상고장 제출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6.28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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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여고생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엄 씨는 지난 18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엄 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엄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1년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엄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 5년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졸피뎀이 들어간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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