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용품 납품업체에 사기친 대학 연구실 조교 '징역형'
실험용품 납품업체에 사기친 대학 연구실 조교 '징역형'
법원 "범행 수법 등 죄질 좋지 않다...피해 변상한 점 고려 형 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7.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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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연구실 실험용품의 구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2천3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립대 연구실 조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영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7일 대전지역 한 사립대 연구실에서 조교로 근무하면서 실험용품 납품업체에 “실험실에 사용할 물품이 필요하니 납품을 해 주면 매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49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2천309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또 A 씨는 납품업체 대표에게 “등록금이 부족하다. 600만 원을 빌려 주면 몇 개월 뒤 12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속이는 등 두차례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오 판사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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