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민단체,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 추진
충남 농민단체,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 추진
2일 충남도청서 기자회견 열고 농민수당 도입 위한 주민 발의 운동 선언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7.0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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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의를 통한 충남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 운동본부가 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주민 발의를 통한 충남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 운동본부가 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주민 발의 운동’이 시작된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정책이다.

앞서 전남 해남군은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연간 60만 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와 강원, 전남, 전북, 경북도에서도 농민수당 지급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에서는 부여군이 지역화폐를 통해 농가당 14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주민 발의를 통한 충남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김영호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농민들은 삶 자체가 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가 농민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정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연맹 공동대표는 “그동안 농민이 농촌에 살면서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고 있지만 합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발굴과 과감한 투자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효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연맹 의장도 “농민수당은 상층교섭을 통해 도입된 제도가 아닌 농민이 직접 만드는 농업 정책”이라며 “농민수당 주민 발의 운동을 통해 새로운 농업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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