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 기재하면 '중징계'
학생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 기재하면 '중징계'
충남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5일부터 시행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7.0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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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전경/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전경/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앞으로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허위 사실을 학생기록부에 기재하면 최대 중징계가 내려진다.

또 학교 폭력과 성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해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충남도교육청은 강화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무원 성실의무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부당정정에 대한 징계요구기준을 새로 담은 것이 핵심이다.

시험문제 유출·학생성적 조작만 규정했던 내용을 확대했다.

또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은폐·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품위유지 의무,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학교 폭력은 기존 신체적 폭력에서 정신·정서적 폭력행위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게 개정했다.

최초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이상)이 나오면 중징계한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해당된다.

유희성 교육청 감사관은 “공무원 의무 위반 행위와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해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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