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도소 내 재소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실형'
같은 교도소 내 재소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실형'
피고인 "때린 적 없다" 항소...법원 "목격자 주장 신빙성 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인정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7.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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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아침 배식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교도소 내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지난해 9월 23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 내 수용동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피해자 B 씨에게 자신의 아침 식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피해자 B 씨가 배식을 받지 않았고 이에 화가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A 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 B 씨가 숨지면서 폭행치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다른 증거들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누범기간 중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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