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지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징역 15년' 구형
어머니 지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징역 15년' 구형
피고인 "피해자 유족분들에게 면목 없다"...피해자 유족 "반성의 기미 없어...엄벌 탄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7.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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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검찰이 자신의 어머니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21)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 5분께 충남 보령시의 한 주택 옥상에서 자신의 어머니 지인인 피해자 B 씨를 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저혈량 쇼크로 끝내 숨졌다.

A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1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라온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A 씨는 "지금까지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이 없다. 살아오면서 힘든 일을 버텨냈는데, 한 순간에 실수를 저질렀다. 피해자 유족분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말로 용서가 될 수 없겠지만, 매일매일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 유족이 A 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유족은 "원심에서부터 지켜봐왔으나, 피고인은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피고인은 죄를 면하기 위한 언동을 보이고 있다. 엄벌을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앞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순간 격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의 어머니에게 한 욕설과 폭행이 일부 동기가 됐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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