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권활성화 위해 지역화폐 만든다
세종시, 상권활성화 위해 지역화폐 만든다
이춘희 시장, 4일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9.07.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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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카드·모바일타입 70억원 발행

소상공인지원담당 신설·상점가 육성도

이춘희 시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상권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춘희 시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상권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종에서만 사용가능한’ 화폐 70억원을 발행한다.

이춘희 시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상권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세종이 출범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상권 형성이 미흡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의 완화를 위해 지역화폐(가칭,세종사랑상품권)를 발행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려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세종시가 발행하고 세종시 안에서만 쓸수 있는 ‘상품권’이다.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1월 현재 전국 69곳(광역 2, 기초 67)에서 시행하고 있다.

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며, 최초 발행액은 7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48억원은 출산축하금(46억원)과 공무원 복지포인트(2억원) 등으로 지급하고, 22억원은 일반시민이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화폐를 모든 상가에서 쓸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취급하는 가맹점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학원 ▲ 주유소 ▲관내 제조업 등으로 한정된다.

사용처를 제한한 이유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및 상품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에따라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된다.

이같은 결정은 5월에 열렸던 시민주권 총괄회의와 시민주권회의 경제산업분과위원회 회의 논의 등을 통해 이뤄졌다.

지역화폐 유형은 카드형과 모바일형이 될 것으로 보이며, 모바일형은 QR코드 결제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발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이용촉진을 위해 평상시에는 6%, 명절 때 등에는 10%를 할인해 판매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9월말까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에는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이어 내년 2월까지 운영대행사 선정, 가맹점 모집 및 계약,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마치고 3월에 발행을 시작한다.

지역화폐 발행과 더불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마련된다.

우선 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권 활성화 추진 TF팀’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발굴한다.

또 8월에 소상공인지원담당을 신설해 자생력 있는 소상공인 생태계 구축에 행정력을 모은다.

이달 중으로 ‘소상공인지원 세종센터’도 개소해 그동안 공주센터를 이용하던 관내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줄인다.

그동안 관내에 ‘상점가’로 지정된 지구가 없어 전통시장 지원(각종 이벤트, 홍보, 마케팅, 컨설팅 등)과 같은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던 점을 고려, 상점가를 지정한뒤 중기부의 상점가 활성화 공모 사업에 뛰어드는 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여기서 ‘상점가’는 2천㎡ 이내 30개 이상의 점포 밀집지구로 시장·군수·구청장 지정하게 된다.

특히 시는 주기적으로 경영실태와 공실률·임대료 및 창·폐업률 등을 조사해 원인을 분석하고, 상점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행복도시건설청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상업시설 모니터링 연구를 실시한 결과 상가 공실과 영업 부진의 원인은 ▲너무 이른 상업용지 분양 ▲아파트 내 상가 과다 공급 ▲고분양가와 고임대료 ▲온라인쇼핑 확산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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