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 A 초등학교 집단 식중독… ‘은폐’ 논란
대전 유성 A 초등학교 집단 식중독… ‘은폐’ 논란
급식 ‘간장구이파닭’ 먹고 증상, 14명 확정… 학부모들 “학교 측, 숨기려했다”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07.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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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유성구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본사 자료사진/굿모닝충청=정민지 기자
대전의 한 유성구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본사 자료사진/굿모닝충청=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 측이 식중독 발생 사실을 감추려 했다”라는 비난이 나오는 등 ‘은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초등학교의 영양사·조리종사자 및 급식소 설치·운영자는 1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유성구 A 초등학교에서 첫 번째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2일 오전 8시 30분께. 이를 시작으로 초등학생 19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등 총 20명의 집단 식중독이 의심되면서 유성구청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청은 A 초교를 대상으로 식중독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A 초교 급식소의 조리기구·음용수·보존식 등 35건의 식품·환경 검사와 함께 식중독 의심 환자 28명(유증상자 20명, 조리종사자 8명)들에 대한 검사도 진행됐다.

검사 결과, 지난달 10일 A 초교의 급식 메뉴였던 ‘간장구이파닭’과 식중독 의심 환자 14명(조리종사자 1명)에게서 같은 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됐다.

유성구는 식품위생법과 국민영양관리법 등에 따라 식중독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조리사에게 업무정지 1개월, 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겐 30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양사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식중독 발생 사실을 숨기려 했으나, 같은 증상의 학생 환자가 몰리는 점을 심상치 않게 여긴 병원 측이 보건소에 신고해 알려지게 됐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너무 불감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A 초교는 행정처분에 따른 학교급식 공백을 최소화하고 식중독 역학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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