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위기' 이규희 국회의원, 최종판단 대법원서
'의원직 상실 위기' 이규희 국회의원, 최종판단 대법원서
1심·항소심 벌금 400만 원 추징금 45만 원 선고...이 의원·검찰 상고장 제출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7.07 15: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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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국회의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이규희 국회의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규희(더불어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 검찰도 이 의원에 대해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의원 출마 예정자 A 씨로부터“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재판에서 이 의원 측은 "A씨는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고, 도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후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피고인이 A 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40여만 원에 불과하고 지방선거 10개 월 전에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금품 제공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지만,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한 악의적 감정으로 허위 진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금품의 액수가 공천의 대가로는 충분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으나 여러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달된 금품이 후보자 추천 명목임을 알면서도 45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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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2019-07-09 05:41:29
뭐하는건지...연장인가?
시장도 상고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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