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5분발언 규칙 변경 논란…왜?
충남도의회, 5분발언 규칙 변경 논란…왜?
312회 본회의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5분발언 신청 선착순 16명→상임위별 3명씩 할당…"발언 기회 골고루 주기 위해"
발언시간 제한 폐지 주장도 제기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7.07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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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새롭게 바꾼 5분발언 관련 회의규칙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5분발언은 회기마다 16명(40분)이 선착순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를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인원수를 정했기 때문이다.

5분발언은 도정·교육행정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의원이 집행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312회 4차 본회의에서 김형도(민주·논산2)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규칙안)’을 의결했다.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 35명 중 27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의원 모두에게 골고루 발언 기회를 주자는 것이 규칙안 개정 목적이다.

앞서 도의회는 309회 회기까지 12명(60분)에게 5분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규칙안을 개정하면서 16명(40분)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발언기회는 의원들이 의회 사무처에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가능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었다.

접수를 하지 못하면 오랜 시간 발언을 준비했어도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일부 의원은 동일한 주제로 각각 다른 회기에 발언을 하는 등 발언 기회를 ‘독차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6개월 전부터 5분발언을 준비했다” “하지만 접수가 마감돼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의회는 규칙을 개정했다.

자료사진=충남도의회 본회의장/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충남도의회 본회의장/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변경된 규칙안을 적용하면 앞으로 5개 상임위에서 3명씩 5분발언을 할 수 있다.

즉 15명이 5분발언을 할 수 있다. 나머지 1명은 유병국(민주·천안10) 의장 재량으로 한 명을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자.

1년간 회기는 정례회 2건을 비롯 모두 8번이 진행된다.

의원 한 명당 8번을 할 수 있었던 발언 기회가 2.6회에서 3회로 줄어든 셈이다.

행정자치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농업경제환경위원회·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돼 있다.

B의원이 313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할 경우 315회나 316회 본회의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다.

9명이 소속된 교육위원회는 C의원이 313회 본회의서 5분발언을 하면, 다음 발언은 316회 본회의에서 하게 된다.

각 상임위는 정당, 연장자 등을 고려해 순서를 정할 방침이다.

또 같은 회기에서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동시에 할 수 없다.

김형도 위원장은 “그동안 5분발언이 접수순대로 하다 보니 중요한 사안이 뒤로 미뤄진 경우가 있었다. 또 의원 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상임위원장을 경유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변경된 규칙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5분발언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5분발언을 희망하지 않는데 해야 할 상황도 생긴다.

알맹이가 빠진 5분발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분발언 시간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방한일(한국·예산1) 의원 5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도민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해 5분발언은 중요하다. 따라서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희망하는 모든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을 늘리면 많은 의원이 발언을 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본회의 운영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발언 시간 제한이 없는 서울·부산·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사례를 들었다.

방 의원은 “도정질문과 5분발언은 분명히 서로 취지가 다르다”며 “같은 회기에서 동시에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실제 방 의원은 지난 312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건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해당 내용이 도정 질문으로 넘어갔다.

지난 1년간 11대 충남도의회 의원별 5분발언 횟수.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지난 1년간 11대 충남도의회 의원별 5분발언 횟수.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선영(정의·비례) 의원도 “만약 긴급 현안이 있어 5분발언을 해야 하는데 순서가 아니면 미뤄지게 된다”며 “골고루 발언 기회를 주자는 취지는 좋지만 개선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년간 모두 8번 회기를 통해 84건의 5분발언이 진행됐다.

유 의장을 제외한 41명 의원 중 36명이 5분발언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방한일(한국·예산1) 의원이 8번으로 가장 많다.

양금봉(민주·서천2)·이영우(민주·보령2) 의원이 각각 5번으로 뒤를 이었다.

김연(민주·천안7)·여운영(민주·아산2)·이계양(민주·비례)·이선영(정의·비례)·조승만(민주·홍성1)·한영신(민주·천안2) 의원은 각각 4번했다.

김연 의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초선의원이 5분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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