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연구목적 기관 창의적 연구 환경 보장돼야”
이상민 의원 “연구목적 기관 창의적 연구 환경 보장돼야”
8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07.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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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 자료사진/굿모닝충청=황해동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 자료사진/굿모닝충청=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이 연구개발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제대로 보장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보수·인사 등 전반적 사항이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정돼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인건비 제한 및 연봉기준, 효율적인 연구원 선발을 불가능케하는 규제, 비자율적 연구 장비 수급 등이 해외 우수인력 충원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경영 전반에 대해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다.

이 의원은 “공공 연구기관이 경영혁신 중심의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을 받아 창의적인 연구 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울뿐인 연구목적기관 지정이 아닌, 업무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침에 따라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보장은 물론 연구목적 기관 지정으로 인한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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