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브리더 개방 불가피" vs 충남도 "해외에선…"
현대제철 "브리더 개방 불가피" vs 충남도 "해외에선…"
조업정지 놓고 충남도와 시각차 여전…충남도 "브리더 배출 물질, 배출량 측정 필요"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7.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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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안전밸브라 할 수 있는 고로 브리더 개방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제철(당진제철소)과 조업중지 10일 처분을 내린 충남도 사이에 시각차가 여전한 분위기다. (자료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일종의 안전밸브라 할 수 있는 고로 브리더 개방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제철(당진제철소)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충남도 사이에 시각차가 여전한 분위기다. (자료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현대제철 관계자의 말이다. 일종의 안전밸브라 할 수 있는 고로(용광로) 브리더 개방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제철(당진제철소)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충남도 사이에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브리더 개방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데다, 대형 고로를 사용하고 있는 철강업체 중 정비 과정에서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고 조업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현대제철의 입장.

반면 충남도는 미국과 독일 등 해외사례를 볼 때 브리더를 개방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며 맞서고 있다.

현대제철은 8일 오후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과 현장 공개 행사를 갖고 신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SGTS(Sinter Gas Treatmeng System: 소결로 배가스 처리장치) 가동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대폭 줄었다고 적극 홍보했다.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은 SGTS가 아닌 브리더 문제에 집중됐다.

당진제철소 박종성 소장(부사장)은 “충남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라는 질문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와는 별도로 포스코 등 3개 고로 엔지니어사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브리더 개방 없이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브리더의 역할은 2가지”라며 폭발방지(압력 제거) 기능 등을 설명한 뒤 “철강협회 등을 통해 알아봤는데, 정비할 때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찾지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비 시 브리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승희 홍보팀장은 다만 “저희들이 충남도나 타 기관과 대립관계에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며 “충남도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다보니 대립각으로 그려지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일종의 안전밸브라 할 수 있는 고로 브리더 개방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제철(당진제철소)과 조업중지 10일 처분을 내린 충남도 사이에 시각차가 여전한 분위기다. (왼쪽부터 현대제철 이승희 홍보팀장과 박종성 소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박종성 소장은 “브리더의 역할은 2가지”라며 폭발방지(압력 제거) 기능 등을 설명한 뒤 “철강협회 등을 통해 알아봤는데, 정비할 때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찾지를 못했다”고 설명했다.(왼쪽부터 현대제철 이승희 홍보팀장과 박종성 소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다시 박 소장은 “세계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어떤 방법이든 대안을 찾아서 적용시키고자 한다”며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모든 역량을 환경에 집중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낮추는 조업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 대목에서 “세계 다른 철강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최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혀 관계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만3292톤 중 90% 이상이 소결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약 6주에서 8주 간격으로 이뤄지고 있는 브리더 개방을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9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이번 조업정지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에 따른 조치로, 브리더 개방 시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과 종류는 별개의 문제”라며 “그동안 환경부와 도는 브리더가 배출구가 아니라고 보고 오염도를 측정하지 않았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는 이에 대한 측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연 현대제철이 주장하는 것처럼 브리더 개방이 불가항력적인지에 대해 거버넌스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며 “해외의 경우 세미브리더, 즉 흡착탑과 흡착시설을 거쳐서 나가게 되는 사례와 함께, 브리더 개방 전 행정기관에게 통보하는 시스템도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혀 관계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철강재조업 환경오염 방지 및 통합관리를 위한 최적 가용 기법 기준서’에 “고로에서 발생되는 가스에는 먼지, 탄화수소류, 시안화합물, 암모니아,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오염물질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명시돼 있음을 확인한 뒤 “(따라서 브리더 개방 시) 이런 오염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환경부의 ‘철강재조업 환경오염 방지 및 통합관리를 위한 최적 가용 기법 기준서’에 “고로에서 발생되는 가스에는 먼지, 탄화수소류, 시안화합물, 암모니아,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오염물질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명시돼 있음을 확인한 뒤 “(따라서 브리더 개방 시) 이런 오염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정기 보수 시 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세미브리더 방식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고, 독일은 브리더 배출 가스에 대해 해당 업체가 회수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대제철과 충남도의 이같은 시각차는 앞으로의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앞서 충남도는 현대제철이 2고로 브리더를 임의적으로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31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맞서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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