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의혹'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 조합원 무고 혐의 고발
'불법선거 의혹'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 조합원 무고 혐의 고발
검찰,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조사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7.09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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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범 회덕농협조합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박수범 회덕농협조합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수범 대전 회덕 농협조합장이 자신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고발한 조합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조합장 측은 자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조합원 A 씨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대전지검 민원실에 전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박 조합장을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조합장은 지난 6월 치러진 대전 회덕 농협조합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조합장은 고발장에서 "(자신을) 선관위에 고발한 조합원 A 씨는 반대편 후보 측 사람으로 이미 반감을 갖고 있었던 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주장하는 바 처럼 금품을 건넸다면, 그 당시에 고발 조치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선관위에 고발 조치 했다"며 "또 A 씨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진술이 유일하며 조합장 선거에서는 많은 득표차로 당선됐기에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넬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회덕농협은 검찰 수사를 받던 전임 조합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6월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박 조합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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