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 '혁신도시' 지정에 구슬땀
양승조 충남도지사 '혁신도시' 지정에 구슬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혁신도시법 심의...위원장 만나 협조 요청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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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9일 오전 예정된 내부 일정을 모두 미루고 국회로 달려갔다.

혁신도시법 관련 12개 안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괄 상정됨에 따라 발걸음을 옮긴 것.

양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이헌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박덕흠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 강훈식·이규희·이은권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났다.

각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난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계획 당시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나, 정작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또 “세종시 출범으로 혜택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재정적 손실이 매우 컸고 현재도 세종시로 충남 인구가 유출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의 특수성과 지역민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세종시 출범에 따라 인구 13만 7000명이 줄고, 면적은 437.6㎢ 감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경제적 손실은 25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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