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방송실 무단 점거' 공기업 전 노조위원장 무죄→벌금형
'사내 방송실 무단 점거' 공기업 전 노조위원장 무죄→벌금형
항소심 재판부 "방송실 관리 직원들의 진입 위력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 인정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7.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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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사내 방송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공기업 노조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소재 공기업 전 노조위원장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9월 22일 11시 17분께 노동조합 부위원장 등 조합 간부 7명과 함께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사내 방송실을 4~5분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은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실행에 대응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했다"며 "노조 간담회 장소인 사내 회의실을 사측이 잠그자, 이에 반발한 피고인이 방송실을 점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라면서 "쟁의 행위가 그 시기와 절차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을 비춰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실행과 관련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사측의 저지행위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 노동조합 간부 7명과 함께 방송실에 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방송실에 들어간 뒤 문 밖의 노조원들은 관리직원들의 방송실 진입을 위력으로 막기도 한 점 등여러 사정을 살펴 볼 때 업무를 방해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며 "방송실 점거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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