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①] 누가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했나?
[특별기고 ①] 누가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했나?
충남도 공무원노동조합 김태신 위원장…"범인은 수구언론과 정치권이다"
  • 김태신 위원장
  • 승인 2019.07.09 16: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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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 김태신 위원장의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굿모닝충청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충청남도 공무원노조 김태신 위원장.
충청남도 공무원노조 김태신 위원장.

[굿모닝충청=김태신 위원장] 공무원노동조합이 탄생한지 올해로써 13년의 세월이 지났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 민주주의의 최후에 보루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이 곧 대국민 서비스 증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06년 특별법 형태로 제정된 ‘공무원노동조합법’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할 노동기본권을 역대 수구 보수정권이 무리하게 축소 해석하거나 제약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을 공공연하게 방해해왔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유린해 공무원노조를 불구로 만들었으며, 민주주의 사회의 꽃인 정치기본권 조차 박탈해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전락시켰다.

한 발 더 나아가 나라에 패악을 끼치는 몹쓸 언론과 작당하여 공무원과 국민사이를 이간질시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무원을 도구로 삼아 정권 재창출을 획책해 왔다.

2019년 올해는 국제노동기구(ILO)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무원인 노동자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결사의 자유 등 4대 핵심협약 비준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3회에 걸쳐 게재한다.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도입연령 59년 vs 31년

◦최소가입기간 20년 vs 10년

◦보험료 8.5% vs 4.5%

시중은행에 A씨는 25만 원을, B씨는 50만 원을 각각 30년간 정기적금(이자율 3%)을 부었을 때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정답은 ‘1억5000만 원 VS 3억 원’이다.

불입액이 두 배 차이가 나는 만큼 30년 뒤 받는 금액도 두 배(1억5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셈법이다.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할 것이다.

이 두 사람은 국민연금(A씨)과 공무원연금(B씨) 이야기다.

■ 정부, 공무원연금서 100조원 이상 부당사용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매달 내는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의 경우 4.5%를 내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그 배인 8.5%를 내고 있다.

같은 연봉을 받을 경우 사기업 봉급자는 25만 원을, 공무원은 50만 원을 각각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다. 내는 돈이, 그리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적립액 또한 차이가 큰 것이다.

설립연도도 다르다. 국민연금이 지난 1988년 시작해 31살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1960년대 시작해 59살이나 됐다. 그만큼 공무원연금의 적립기간이 훨씬 길다.

이에 따른 평균 가입기간 또한 국민연금이 23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33년으로 10년 차이가 난다.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도 다르다. 국민연금의 경우 10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이었다.(지난 2015년부터는 공무원연금도 10년으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연금의 불투명한 관리다. 박정희 대통령 등 역대 정권에서는 대한민국의 SOC(사회간접자본) 재원이 부족하다며 공무원연금에서 3조7000억 원(현재가 100조원 대 추정) 이상을 강제로 빼어간 뒤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추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언론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곳은 한 곳도 없다.

특히 지난 수 십 년간 정부가 납부해야 될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례도 최근 밝혀졌다.

지난 2015년 인사혁신처 최관섭 성과복지국장은 “공무원연금에서 정부가 부담해야할 퇴직수당, 사망조의금 등 사용자부담금 14조원 부당 사용했다”고 실토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포마케팅은 또 한 차례 진화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매달 내는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의 경우 4.5%를 내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그 배인 8.5%를 내고 있다. (김태신 위원장 제공)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매달 내는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의 경우 4.5%를 내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그 배인 8.5%를 내고 있다. (김태신 위원장 제공)

장래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939조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민 1인당 1819만 원을 갚아야 한다며 사회불안을 가속화시킨다.

연금충당부채란 재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사망 시까지 1인당 약 70년간 받을 금액의 합산한 금액으로 미확정 부채이다.

하지만 충당부채는 재직공무원이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등 보험료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국민들은 “공무원만 특혜를 받는다”며 눈에 쌍심지를 켠다.

왜냐하면 언론이나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균 87만 원 받고,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227만 원 받는다’고 만 보도하니 어느 국민이 좋다고 하겠나?

진실을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울화통이 터질 만도 하다.

■ 공무원 ‘퇴직금’ ‘학자금’ 없다

공무원에겐 일반근로자들과는 다르게 2가지가 또 없다.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에게 당연한 ‘퇴직금’이 없다. ‘학자금’도 없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짜뉴스와 거짓정보에 현혹돼 ‘퇴직금’과 ‘학자금’이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무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전혀 없다. 공무원연금에 퇴직금이 녹아들어있기 때문이다. 자녀 학자금은 또한 없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학자금은 본인이 불입한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이 담보대출금은 퇴직 5년 전부터 본인 급여통장에서 최대 월 72만원까지 60차례 빠져나간다.

이런 연유로 공무원들 사이에선 “사기업처럼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으로 금지한 이중직업의 기회를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국민들과 공무원간의 괴리가 생겨난 것일까?

일부 보수 수구언론과 권력자들의 공무원 뚜드려 잡기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잡은 후 정통성이 없거나 경기가 어려울 때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가장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잡기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국민들과 공무원간의 괴리가 생겨난 것일까? 일부 보수 수구언론과 권력자들의 공무원 뚜드려 잡기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김태신 위원장 제공)
그러면 어디서부터 국민들과 공무원간의 괴리가 생겨난 것일까? 일부 보수 수구언론과 권력자들의 공무원 뚜드려 잡기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김태신 위원장 제공)

공무원이 맞고, 터지고, 당하면 국민은 쌤통이라는 표정과 함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여기에다 공무원법이나 공무원 노동조합법에는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아무소리 못하고 당하는 조직이 바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쿠데타 등으로 권력을 잡은 정권은 정통성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전매특허로 ①공무원 때리기 → ②국민 카타르시스 → ③공무원 복지부동 → ④쉬운(독재) 통치 등의 수순을 밟았다.

통치학의 기본으로 국민과 공무원을 갈라치기한 뒤 이분법적 사고로 사회를 강요한다. 더 나아가 공무원조직을 항상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하며, 복종과 침묵을 강요한다. 그러다 터진 것이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이 만들어낸 국정농단사태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다. 일반적인 ‘자본가-노동자’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노조-시민사회(국민)’이라는 독특한 구조의 틀 속에 있다.

교육, 행정 경찰, 소방, 국방 등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조직이 바로 공무원이다.

부정부패의 감시주체이자 대상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그 중심에 서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일어서야 대한민국이 바로설수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정책입안자, 행정업무 수행의 주체, 국민 등 다양한 지위를 가진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노동3권이 보장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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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복 2019-12-30 16:13:05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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