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차별받는 아이들②] 왜? 우리 아이들 차별받나..."기득권만 챙기는 나쁜 어른들이 문제"
[창간특집-차별받는 아이들②] 왜? 우리 아이들 차별받나..."기득권만 챙기는 나쁜 어른들이 문제"
  • 장찬우 기자
  • 승인 2019.07.10 09:46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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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누리교육 공통과정이 시행된지 7년째다.

누리교육 공통과정은 만 3~5세 유아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첫 단추였다.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비용 22만원을 똑같이 지원하고 있지만 차별은 여전하다.

왜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짚어봤다.

 

1. 법률적 행정적 근거에 의한 구조적 차이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현재 우리 법률상 무상교육 대상은 초등학교부터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은 법률적으로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난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초부터 만 5세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정치적 결정에 따라 시작했다.

이후 2012년 말 18대 대통령 선거 때 여야 후보가 모두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무상보육·무상교육을 공약했고 당선됐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폐합하는 법률개정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해소, 국공립과 사립시설 사이 격차해소를 정책목표로 제시했지만 차별은 여전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근본적인 차별은 법령과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유아교육과 보육이라는 이원화 체제로는 학부모 비용부담의 차별, 원장과 교사의 처우의 차별, 그에 따른 교육의 질과 서비스의 차별, 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질적인 격차를 완전하게 해소하기 어렵다.

물론 동등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제공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부(교육청)와 보건복지부(시·도청) 사이에 양보와 타협, 이에 따른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유·보간의 차별해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지원을 시도교육청들이 수개월씩 중단했던 사례에 비춰 본다면, 관련 법률의 통폐합 절차 없이 차별을 해소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왜 유·보간의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의 통폐합이나 개정작업이 시작도 못하고 있는걸까.

임재택 유아교육TV 진행자이자 전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아이 편익 중심 사고가 아닌 어른이익 중심 사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일관되게 유·보 일원화와 통합 운동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

그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 이기주의 ▲유아교육과 보육관련 연구기관 기득권 보호 ▲대학 교육학과와 보육학과 자기중심 통합논리 등을 통합을 가로 막는 이유로 꼽았다.

관련된 어른들이 자신들의 이해득실만 따지면서 유·보통합을 위한 부처통합과 관련 법률의 통폐합 등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 박사는 “ 유보통합을 반대하거나 미뤄야 할 구실을 대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 모든 어른들은 결국,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해 관계와 기득권만 챙기는 나쁜 사람들”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2. 사회적 행정적 인식의 차이 :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의 차이

일반적으로 다수의 언론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는 물론 심지어는 일부 보육담당 공무원들까지도, 유치원이 어린이집 보다 교육기관으로서 우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

시도교육청 예산을 절감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도로록 한 것이다.

이때 시도교육감들은 유치원의 누리과정 교육비는 차질 없이 제때에 지원하면서도 어린이집에는 지원을 수개월씩 미루는 사태가 빚어져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할 수가 없다”는게 핑계였다.

그 동안 누적된 유·보차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한 사건이었다.

아산시 배방읍에 거주하는 유치원 학부모 A씨에게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더 비싼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를 묻자 “유치원은 정식 교육기관이니까, 아무래도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더 충실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유치원과 어린집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내용이 동일한지를 알고 있는 지 묻자, “그것은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를 정성껏 제대로 교육하고 만족스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학부모 조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근거없는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3. 법률적 근거 없는 행정의 관행적 차별: 어린이집 인건비 미지원 차별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및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

영유아보육법 어디에도, 현행 제도와 같이 인건비 지원시설(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외 단체어린이집)과 인건비 미지원시설(민간, 가정어린이집)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 국공립, 법인, 법인외 단체 등 시설에만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는 법률적 근거조차 없는 대단히 잘못된 차별적인 관행이므로 서둘러 고쳐져야 한다.

이러한 차별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위반에 해당한다.

동일 규모의 시설 운영 시에 시설 간 재정적인 격차가 크게 발생함으로써, 결국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교사나 아이, 부모들이 그 차별의 피해를 입고 있다.

위 비교표를 분석해 보면, 총원 30명(0세반 6명 2반, 1세반 10명 2반, 2세반 14명 2반) 인 경우에, 국공립시설은 매월 인건비 보조금 수입은 1645만원 이상이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 보조금 대신에 추가로 지원받는 기본보육료 총수입액은 805만원에 불과하다.

두 시설간의 수입격차는 매월 840만원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원미달 사태로 인해 두 시설 공히 현원이 18명(0세아 4명 2반, 1세아 6명 2반, 2세아 8명 2반) 으로 감소할 경우 국공립시설의 인건비 보조금은 1645만원으로써 전혀 변동이 없다.

하지만 민간시설의 경우 기본보육료 수입액이 495만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돼 두 시설간의 수입 격차는 무려 1150만원이라는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국공립은 0세반 2명, 1세반 3명, 2세반 4명이상이면 교사의 호봉에 따른 급여총액(월급+ 4대보헙료+ 퇴직급)의 80%를 고정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민간은 반별 재원아동의 감소 시 기본보육료 수입도 감소하는 불안정한 수익구조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평등한 예산지원 구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운영상황은 최악이다.

정원이 미달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들이 자신의 월급조차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질의 보육을 기대하는 건 바람일 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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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순 2019-07-16 13:42:14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이라니~~
제대로된 나라를 이끌려면 차별부터 없애야하지 않을까? 국공립과민간,가정의 차이는 먼저 국가가 만든것이다 국가가 이 또한 바로 잡아서 차별을 없애는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래야 평등한 조건에서 평등하게 교육이든 보육이든 받을수 있을것이다

smfvn 2019-07-16 13:14:28
똑같은 우리나라 아이들이고 똑같은 교사들인데 왜 차별을 받아야 할까요?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유치원이든 똑같이 지원 해 준다면 차별없는 교육기관이 될텐데 정치 하시는 분들만 모르는 듯 합니다

김현정 2019-07-16 11:46:31
차별 없는 세상엠버 모두가 공평한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되요

최지원 2019-07-16 11:38:12
시작부터 차별 하면서 똑같이 대우하라면?
미친짓이지
안하면되지
폐원도 맘대로 못하게 하지..

이경애 2019-07-11 15:40:26
초등학교 들어갈때까지의 보육ㆍ교육을 전면책임지고 ~
보육료도 현실에 맞게 인상되여야되며
고등학생들 교복ㆍ급식 ㆍ교육비등은 어느정도 경제사정에 따라 무상을 해야됩니다ㆍ
정치적으로 무상을 남발해서는 저출산의 근본해결은 아닙니다ㆍ
젊은이들이 아이태여나서 처음 교욱기관에 입소하면 경제적인 해결이 우선입니다ㆍ
가정보육 위탁해도 먹거리 다지원해도 인건비가 몇백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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