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주 목사, 이도희 전 라이온스 총재 상대로 거액 손해배상 청구
이민주 목사, 이도희 전 라이온스 총재 상대로 거액 손해배상 청구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7.10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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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클럽을 상징하는 로고
〈국제라이온스클럽을 상징하는 로고〉

[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곽예남 할머니의 딸 이민주 목사(44)가,  2011년 6월 13일 성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는 국제라이온스클럽 전북지구 이도희 전 총재(59)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 목사는 검찰에 고소 당한 이 전 총재가, 지난 2013년 9월 이행명령을 담은 재판부(전주지법 형사3 단독)의 중재 합의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 목사는 10일 “재판장이 써준 합의서는 곧 판결문이자 법”이라며 “이 씨가 라이온스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은 ‘사과글’이 아니라 ‘변명글’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합의 불이행에 따라, 이 씨는 원고에게 법대로 손해배상(1일당 10만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인 이 전 총재는 2013년 9월 4일까지 라이온스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게시하도록 했으며, 만약 게시하지 않으면 원고인 이 목사에게 1일당 1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재판부(서재국 재판장)가 피고인에게 명령한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이민주씨가 2011.6.1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이민주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음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서재국 재판장이 작성해준 합의서
서재국 재판장이 작성해준 합의서

하지만 이 목사는 피고인 이 전 총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 대해 “’이도희 총재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서재국 재판장이 명령한 ‘사과글’을 곡해해서 2013년 9월 4일 단 한차례 올렸을 뿐 그 뒤에는 게시한 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홈페이지에 게시할 사과글 내용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에 관한 문구를 생략했으며, 이 전 총재가 '(이 목사) 강제추행사실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법원에서의 합의서 내용을 왜곡했다는 이야기다.

이 목사는 “이 전 총재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장에게 법적 처벌보다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했다”며 “당시 재판장이 이 같은 피해자(이 목사)의 뜻을 존중해 중재하고 합의서를 써 준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 목사가 민사소송을 뒤늦게 제기하게 된 배경은, 이 전 총재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지금도 지역사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꽃뱀'이라며 모욕과 명예훼손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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