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현대제철(당진제철소) 행정심판 대응 TF팀을 가동, 행정력을 집중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에 10일간(7월 15일~24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고로(용광로) 브리더를 임의적으로 개방해 대기오염을 배출했다는 이유에서다.
브리더는 압력조절 밸브로 용광로 내부 압력이 높아질 경우 화재·폭발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열린다.
현대제철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달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를 신청했다.
또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로 추가로 신청했다.
고로 정비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 브리더 개방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 현대제철 주장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고로를 운영하는 철강회사가 같은 공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조업정지 시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어, 9840억 원 이상 매출 손실도 부각했다.
행심위는 9일 구술심리를 진행하고, 현대제철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청구를 ‘인용’을 결정했다.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절차 속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행심위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행심위 결정이 현대제철이 함께 청구했던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
행심위는 앞으로 심리 과정을 거쳐 3~6개월 뒤 조업정지 완전 취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10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브리더를 대체할 방안을 찾고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현대제철 행정심판 대응 TF팀을 가동해 명확한 논리와 법리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정지 인용은 임시적 결정이다. 본안과는 별개”라며 “환경부도 브리더 개방이 명백한 대기환경보전접 위반에 해당한다는 도 입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위법한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현대제철이 경제적 손실을 주장하지만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9일) 김용찬 행정부지사도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대제철이) 기술적으로 브리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면서 “하지만 검증된 것도 아니다. 조업정지는 관련 법에 근거해 내린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고로 중단라는 기업에 치명적인 협박거리를 창으로삼아 어떻게든 돈을 받아먹어보려하는가??
최근 부산에 중국철강까지 들이고 국내철강 망하게하려는 문씨정부의 계략인가?뒷돈이라도 받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