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아산 조두순’ 범행 일지
[르포] ‘아산 조두순’ 범행 일지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7.10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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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경/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경/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지난 4월 충남 아산에서 만 6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10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A(47)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위축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을 나열했다.

유인해 성추행한 것으로만 알려졌던 내용과 달리 성폭행 한 혐의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쯤 아산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 6세인 피해자를 발견한 뒤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다.

자신이 투숙하던 여인숙까지 피해자를 데려가려 했으나 거부하자 손과 목을 잡아 끌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숙소에서는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

A씨는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반항을 못하게 억압, 위력을 행사했다.

피해아동이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든 뒤 A씨는 유사성행위 등 성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아동이 협조적이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는 정신감정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다”며 “출소 후 유사한 범행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 변호인은 “전부 자백하지만 강간 부분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는 공판에서 어눌한 말투로 “죽을죄를 지었다”며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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