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파업 가결… 17일부터 운행 대란 ‘우려’
대전 시내버스 파업 가결… 17일부터 운행 대란 ‘우려’
노조 10일 투표, 94% 찬성… 16일까지 노사 조정 시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10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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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내버스 모습. 사진=굿모닝충청DB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시내버스 모습. 사진=굿모닝충청DB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17일 상당수 대전 시내버스가 멈출 가능성이 생겨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은 10일 11개 사업장에서 ▲인력충원과 ▲임금보전 등의 이유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324표, 반대 78표, 무효 7표 등 94%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1567명 중 1409명이 참여했다.

대전 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총 13개 사업장 2321명으로 17일 파업예고에 참가하는 인원은 68%에 달한다. 파업 참여 사업장은 10개사다. 

파업 참가 인원이 많은 만큼 상당수 시내버스 운행 중단 가능성도 커져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노조와 사측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월 근로일수 보장을 주요 쟁점으로 협상을 벌여왔으며, 상호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대전지역 버스업체 모두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때문에 노조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필요인력 유지를 위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규 인력 충원에 앞서 현재 버스운전기사의 정년 유지가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전시에 따르면 노조 측은 임금 7.67% 인상과 월 근로일수 24일 보장을, 이에 사측은 임금 2%와 근로일수 23일 보장을 각각 주장해 양 측 입장이 평행선이다. 

이날 파업 찬성이 가결됐다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행 중단 여부는 16일까지 지켜봐야한다. 

지난 1일 노조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15일 간 조정기간이 있다는 것. 

16일까지 노사가 두 차례 남은 조정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면 파업이 철회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17일 첫 차부터 대전 지역 상당수 시내버스는 달리지 못한다. 

노조 관계자는 “16일까지 버스운행 파행을 막기 위한 노사 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사측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없을 경우 1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전시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전세버스와 관용버스 비상수송에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내버스 3개 업체와 조합원이 아닌 운수종사자는 정상 근무가 가능해 411대의 시내버스는 정상운행하게 된다. 

시가 동원하는 전세버스 200대와 관용버스 34대가 포함될 경우 모두 645대 버스가 정상적으로 달린다. 이는 정상운행 대비 평일(정상운행 965대)은 66.8%, 주말(정상운행817대)은 78.9% 수준이다.

또 대전시는 도시철도를 하루 240회에서 290회로 증회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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