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한밭대로 등 3곳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대전경찰, 한밭대로 등 3곳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교통안전 심의위원회 개최...기본 속도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 운영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7.10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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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속도 5030’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시설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관내 속도 하향 구간을 최종결정 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전시 내 간선도로의 기본 속도는 50km/h로 하되 녹지지역의 비율이 높고 시외와 연결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60km/h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일부 구간의 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해 시범운영 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구역은 ▲한밭대로 3.6km 구간(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 ▲대덕대로 2.5km 구간(대덕대교4가~큰마을4가) ▲대둔산로 2.2km구간(산성4가~안영교) 등 총 3개 구간이다.

경찰은 시범운영구간의 제한속도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변경하는 한편 플래카드, 도로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3개월간 단속유예 기간을 두는 등 제도정착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번 시범구간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오는 2021년 4월까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 내 도로의 기본속도를 50km/h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난 4월 개정 공포돼 2년간의 유예기간 거친 후 오는 2021년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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