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과욕’ 부리다 ‘중징계’ 위기 몰리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과욕’ 부리다 ‘중징계’ 위기 몰리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7.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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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의원이 지난해 7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취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일요서울TV 캡처/굿모닝 충청=정문영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의원이 지난해 7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취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일요서울TV 캡처/굿모닝 충청=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끝내 중징계를 당할 위기에 몰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 몇 개월을 끝까지 탐내다, 중앙당으로부터 심각한 해당행위로 낙인 찍혀 중징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10일 오후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교체 과정에서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그동안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면담과 설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만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직을 고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당내의 비판은 물론 민심의 많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특히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이 단일대오로 전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당내 갈등을 초래하고, 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유발, 민심을 이탈시키는 것은 심각한 해당(害黨)행위”라며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16일 당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수행토록 합의했으나, 지난 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교체 의결이 진행되자, 편도선 염으로 인한 병원 입원을 사유로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한편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제20조)에 따르면, ①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③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국 박 의원으로서는 소탐대실 ‘과욕’을 억누르지 못한 탓에 상임위원장 임기 연장이라는 소득은커녕 되레 망신만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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